정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팩트체크

Mehigh 2025. 6. 17. 18:10
728x90

다시 불거진 '대통령 전용기' 논란, 왜 중요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국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활동을 감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MBC와 대통령실 사이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전용기 탑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비행기 탑승 여부를 넘어, 이 논란은 언론의 자유, 공적 취재 편의, 정부의 언론 대응 원칙,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문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왜 이 논란이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팩트체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BC 전용기 '배제'의 배경과 이유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불허 이유로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왜곡, 편파 보도'의 핵심 사례로 지목된 것은 같은 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MBC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MBC는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자막을 통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해석을 달았고, 이는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국익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MBC는 즉각 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취재 공간이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진행 상황: '취재 편의'인가, '권리 침해'인가?

대통령실은 MBC 배제 조치에 대해 "전용기 탑승은 의무가 아닌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MBC와 비판 측은 이를 언론 자유 침해이자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실의 주장은 법적, 윤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MBC는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를 근거로 2022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통령 전용기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이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한 공적 취재 공간이므로, 언론사의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2025년 6월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위헌 여부 결정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이미 종료된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반복 위험성과 헌법질서 수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유사한 언론 취재 제한 논란에서 중요한 헌법적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학계에서도 대통령실의 조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자산이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한 공적 공간이므로, 언론사의 취재 접근권을 임의로 제한할 권리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해외 언론과 국제 단체의 시각: 한국 언론 자유의 현주소

MBC 전용기 배제 논란은 국내를 넘어 해외 언론과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큰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근거한 언론 배제를 규탄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FJ는 "한국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MBC에 대한 지속적인 공세가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협박과 언론 접근 차단을 통한 검열'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또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이 '왜곡' 보도를 이유로 특정 매체를 제한한 것은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미디어에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BBC, CNN 등 주요 외신 기자들은 "트럼프조차 백악관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적이 없다", "싫어하는 방송을 배제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이미지인가" 등 비판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언론 자유와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과 국제 언론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위험한 선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전용기에 탑승한 MBC: 시기적 변화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무기한 불허할 것처럼 보였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부터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다시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MBC 배제 조치 이후 약 두 달 만에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의 취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에 탑승한 자리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전용기 탑승이 배제되었던 MBC의 복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번에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하는 거냐"라고 농담하며, 언론의 출입 복원과 소통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MBC는 이미 전용기 탑승이 정상화된 상태였으며, 이재명 정부는 언론인에게 최대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BC의 대통령 전용기 재탑승 허용은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 탑승, 그 비용과 편의는? 오해와 진실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이 탑승하는 것에 대해 '세금 낭비' 또는 '무료 탑승'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기자들은 직접 탑승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기자들의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각 언론사가 기자 1인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방 국가, 일정, 환율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는데,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 기준으로는 기자 1인당 약 900만 원(총 취재 경비, 항공료 포함)이었으며, 이 중 전용기 왕복 항공료는 약 2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기자 1인당 500만~670만 원, 최근 영국 순방 등 일부 사례에서는 1인당 1,500만 원까지 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기내에서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까요? 대통령 전용기 내에는 기자단을 위한 별도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자들은 비행 중 대통령 또는 참모진과의 간담회, 질의응답 등 공식 취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식사, 음료,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가 제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전용기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공적 취재 공간으로서 언론의 알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예산(세금)으로 임차 및 운영되지만, 기자들의 탑승은 공짜가 아니라 민간 항공 운임 기준에 맞춰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그 의미를 되새기며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재허용 논란은 단순히 특정 언론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취재 편의, 그리고 정부의 언론 대응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재 편의 제공 여부를 재량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 논란은 향후에도 언론과 권력 간의 건강한 관계 설정, 언론 자유 보장 방안,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취재 환경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