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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세무 시즌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주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집중되어 있어 납세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6월 1일~10일 신고 항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신고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레저세: 레저 관련 사업자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 납부 기간: 6월 16일~30일
- 대상: 자동차세 1기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 납세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6월 2일까지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필수 제출 서류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들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관련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외부 용역 이용 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고용 시 필수
원천세 관련 업무
- 일반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6월 30일까지 가능
- 인지세: 매월 말까지 납부
공익법인 및 결산법인 주의사항
2월 말 결산 공익법인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통상 6월 말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 출연재산 보고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 결산서류 공시
주의: 실제 결산일과 법령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날짜별 세무 일정
6월 10일까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
- 원천세 신고·납부
6월 25일까지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계좌 신고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의무상환액 납부
- 공익법인 관련 서류 제출(2월말 결산법인)
-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결산법인 교육세 신고·납부(금융·보험업)
- 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12월말 결산법인)
6월은 정말 많은 세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및 납부 항목을 미리 체크하시고, 기한 내 처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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